공지사항

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시행 알림

작성자 : 양구군청 작성일 : 2020-09-28 조회수 : 9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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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시행 : 9.28~10.11(2주간) ※ 시행일시 : 2020. 9. 28(월).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확진자 수는 감소 중이나, 잠복감염의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으로 고려할 때 추석 특별방역기간(2주)의 방역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에 따라, 수도권은 귀성․ 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는 사람들의 식당․ 카페․ 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따른 밀집도 상승가능, 비수도권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귀성․ 여행 증가에 따라 지인 간 유흥시설․ 주점 등 이용 및 관광지 밀집 우려를 고려하여 양구군은 수도권과 비수권 상황에 맞는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조치를 9.28 ~ 10.11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.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□ 2단계 거리두기 중 핵심 방역조치 유지 □ 실내 공공시설 운영을 제한적으로 재개하여, 연휴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문화 ․ 관광시설 제공 ❍ 문화관광시설 - 박수근미술관, 선사근현대사박물관, 역사체험관, 백자박물관, 인문학박물관, 공예공방, 국토정중앙천문대, 산양증식복원센터, 팔랑민속관, 양구정중앙시네마(10.2일부터, 매주 금토일) ❍ 생태관광시설 - 양구수목원, 광치자연휴양림, 야생화 원료체험장 / 해안야생화단지 지속 운영 ※ 광치자연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유지 ※ 문화관광시설 외 실내 체육시설 등은 감염 우려 등으로 특별방역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재개관 여부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