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안보 관광지 주의사항 알림
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18-11-29 조회수 : 2,7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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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통선 내 안보 관광지(두타연, 을지전망대, 제4땅굴)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

 

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

산나물, 약초 채취 금지

음주, 술반입, 흡연, 취사, 도시락 지참 금지 (이목정 안내소 포함 두타연 전 구간 도시락 및 식사 금지)

어로 및 입수 행위 금지

지정된 출입로 외 출입 행위 금지

이륜,사륜자동차 출입금지

반려동물 동반 출입금지

 

미 이행 적발시 군사시설 보호법 제 2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 (인터넷 예약시 예약화면에 나와있는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)